국세청, 메르스 진정시까지 병원 세무조사 안 한다
국세청, 메르스 진정시까지 병원 세무조사 안 한다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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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 발표…피해업종, 확진자 등 납세기한 연장
▲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 뉴시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하고 메르스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지원책에 따르면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의 영세 납세자는 납세담보 면제기준이 1억원까지 조정된다.

납세담보 면제기준 조정 대상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원이 소재한 시군구 등 메르스 피해지역의 사업자로,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격리 등으로 납세유예 등의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수집해 세정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파악한 수혜 대상자는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원 83개를 포함해 총 281명이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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