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내달 재의결 상정…자동 폐기 수순
국회법 개정안, 내달 재의결 상정…자동 폐기 수순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6.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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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우선 처리"…표결 여부 '여야 신경전'
▲ 대한민국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건을 7월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했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폐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장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등 인사 안건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 우선처리 입장에 반색하면서 국회일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누리당의 재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정상화하고) 민생국회는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문재인 대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찬성 표결해서 통과된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 다시 돌아오면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라며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표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그 때 당론으로 찬성했던 법안이지 않느냐.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다시 재의에 임하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본회의에는 참여하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폐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당시 같은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당 원내지도부 책임론 등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의총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칠 수 있지만 재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9대 국회 종료시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재의안이 상정될 경우 재의에 불참에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