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친딸 폭행살인 친부모 '살인 고의 부인'
30개월 친딸 폭행살인 친부모 '살인 고의 부인'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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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30개월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친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10일 울산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친부모 변호인은 "상습 아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모는 지난 6월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cm, 두께 2cm)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친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밀대걸레봉을 이용해 머리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도 친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차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를 계속된 구타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이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상처와 피하출혈 등이 발생한 점, 겨우 30개월인 아이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걸레봉으로 구타한 점, 흉기의 존재, 강력한 폭력 행사,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재판부에 살인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