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불법행위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개인정보 유출', 불법행위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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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만여 개 부동산 관련업체 집중점검 실시
▲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 ⓒ 뉴시스

부동산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먼저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오는 7일까지 점검한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다.

더불어 현장점검이 곤란한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부동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정상적인 국민의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