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法 발의
김기준 의원,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法 발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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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 기준 30%→20%로 규제 대상 확대…간접 지배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 실효성 확보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5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 대책위원회 1차 회의> ⓒ 뉴시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5일 과세대상을 재벌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분을 조정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추거나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친족이나 계열사에 회사를 매각해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의원 측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2.17%에서 29.9%로 낮춘 것 ▲제일모직이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해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한 것 ▲SKC 최신원 회장이 통신장비 생산 계열사 ANTS 지분 전량을 사위와 숙부에게 매각한 것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 진단하며, 개정안에 대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숨을 불어 넣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