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강화 '공먹젤', 고카페인 섭취 소비자주의 필요
집중력 강화 '공먹젤', 고카페인 섭취 소비자주의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4.04.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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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연맹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 섭취가 증가하면서 젤리 형태의 고카페인 제품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카페인 ‘공먹젤2’(공부할 때 먹는 젤2)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석한 결과, 중·고교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2015년 3.3%, 2017년 8.0%, 2019년 12.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음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으로 과라나 씨에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를 함유하고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젤리 및 정제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은 잠을 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상우 교수(동국대 가정의학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중심건강포럼 대표)는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제품은 고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는 카페인 함량 및 카페인에 대한 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제품 섭취 시 소비자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만으로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식품 유형 중 액체 식품에만 해당하여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젤리 형태 제품은 1개 스틱이 75mg ~ 100mg이며 1일 권장량은 성인기준 1~3포를 권장하고 있어 청소년의 경우 2포 섭취에도 최대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mg/1일이며, 어린이·청소년은 체중이 40kg인 경우 1일 100mg(체중 1kg 당 카페인 2.5mg)이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대상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제품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행 음료에만 표시되어 있는 고카페인 함량에 대해 액체 이외의 제품에도 표시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식약처에 실태파악 및 표시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