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징계여부 및 수위 논의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징계여부 및 수위 논의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9.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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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성폭행 논란 '심학봉 징계안 상정'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성폭행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특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내고, 다음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송부하게 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2분의 1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4일 윤리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을 국회의원 직무 수행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도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확정안, 의원정수 문제 등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