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35년 깨고 '파기환송'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35년 깨고 '파기환송'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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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파기환송 ⓒ뉴시스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주범 이모(27) 병장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공범인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차례 집단 폭행을 저질러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 받았다.
 
앞서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지난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 사실이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