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기자 3명→5명…가입확인서 제출 必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기자 3명→5명…가입확인서 제출 必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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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출처=pixabay)

인터넷신문의 취재, 편집 인력이 최소 5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가입 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기자 인력 3명과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개정 등록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재등록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는 성인인증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등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