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마련 본회의서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마련 본회의서 처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0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일 본회의서 처리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법정 기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등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막판 심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불과 22시간가량 남기고 예산안을 처리를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통해 5건의 법안을 예산안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앞 호텔'로 논쟁이 일었던 관광진흥법의 경우 부속합의문을 통해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법이 통과되면 서울·경기지역에 한정해 5년동안만 법을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여야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일 심야 회동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된 노동5법에 대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