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인천경제청 투자 급급해 세일즈 한 것"
현대백화점 "인천경제청 투자 급급해 세일즈 한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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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인 현대송도개발, 편법 사용해 아울렛 사업…실제 사업자는 국내기업인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송도개발이 '경제자유구역'에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만 맞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이용해 토지를 싼 값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특혜'라는 눈총을 받는 한편 관련법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선정된 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저가매입·수의계약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는 국내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국내법인이 발행한 출자총액 10% 이상 소유한 기업을 뜻한다.

▲ 지난 2013년 당시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약정 및 토지매매 계약 ⓒ 뉴시스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
실제사업은 현대백화점이?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3년 4월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내 5만9193㎡ 부지를 현대송도개발에 수의계약으로 약 1370억원(3.3㎡당 765만원)에 매각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경매·입찰 등의 방법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는 매각 당시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3㎡당 900만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인 현대송도개발은 약 406억원 저렴하게 매입했다.

현대송도개발은 현대백화점이 말레이시아계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감사원은 현대송도개발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사들이기 위해 자격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은 국내 기업이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국내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대송도개발은 현대백화점에 해당 토지를 연간 68억원에 50년간 임대해 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 아울렛 사업은 현대백화점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대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법의 허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 송도 아울렛 사업구조도 (자료=감사원)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감사원 한 관계자는 "익명으로 발표한 공개문인데 취재가 돼 난감하다"고 운을 뗀 뒤 "(사실과) 다른 것 같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물론 (현대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지원'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련법 허점으로 국내기업 악용 우려
산업부에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통보

앞서 감사원은 공개문을 통해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해 다른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고, 향후에도 국내기업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 제2항과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자형식만 갖추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매각이 가능해,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저가 매입해 사업을 수행하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국내기업이 수의계약 등의 지원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볍'의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