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집중관리', 향후 연예인 등으로 확대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집중관리', 향후 연예인 등으로 확대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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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육군 ⓒ뉴시스
앞으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징병검사 과정, 입영 기일 연기, 병역면제 신청, 기타 병역 연기, 불법 병역 면탈 여부 등 개인별로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 국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적으로 입영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비군 동원 시 예비군이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은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병역법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한 학업이나 직장 보장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법에 학업과 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위반시 학교장 또는 직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학업및 직장 보장 부분과 동원훈련 차 이동시 상해보상 부분은 3개월 뒤부터, 나머지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