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신승남 前 검찰총장에 '공소권 없음'
검찰, '성추행' 혐의 신승남 前 검찰총장에 '공소권 없음'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29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 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지만 등을 돌린 마모씨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고소장에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적었지만 수사결과 고소장의 '사건 발생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지만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사건은 여전히 친고죄 조항에 따라야 한다.

김씨는 고소 기한인 1년을 넘겨 뒤늦게 고소한 셈이다.

하지만 김씨가 고소장에 사건 발생일을 '2013년 6월 22일'로 적은 건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골프장 사업권을 노린 음해사건으로 판명됐으며, 신 전 총장은 사업권 다툼의 배후로 골프장 대표이사인 또 다른 이모씨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