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사당역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올해부터 집중단속
노량진·사당역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올해부터 집중단속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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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사당역 등 지하철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사당역·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월을 물게 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13일 서울시 동작구는 올해부터 지하철 노량진역 모든 출입구, 사당역 7번과 8번 출입구, 이수역 13번과 14번 출입구, 7~12번 출입구 등 21곳의 반경 10m 이내의 흡연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작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33%(110건)를 차지했고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역 1호선 1, 2번 출구와 9호선 2번 출구에서 단속건수가 가장 많으며 하루 평균 계도 20건 내외, 과태료 부과는 3~4건이다.
 
한편 동작구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내부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출구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