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前 소속사 대표 기소, 사문서 위조·횡령
화요비 前 소속사 대표 기소, 사문서 위조·횡령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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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화요비 ⓒ뉴시스

R&B 가수 화요비(34)가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복수의 매체는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의 말을 인용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6일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해 전 소속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사문선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며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찍어 자신도 모르는 투자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됐고 그에 따른 연대 보증 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며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화요비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