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첫 '화학적 거세' 선고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첫 '화학적 거세' 선고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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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받는 탈주범 김선용 ⓒ뉴시스

지난해 8월, 치료감호 도중 대학병원에서 탈주해 여성에게 성폭행 저지른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5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하는 등 성범죄의 습벽(버릇)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선용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명 치료 중 달아난 뒤 다음 날 대전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법률 심판 발단이 된 인물 임모(38)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임씨는 징역 5년과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 받았다.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