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레오전장노조 집단 탈퇴' 다시 심리"
대법 "'발레오전장노조 집단 탈퇴' 다시 심리"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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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뉴시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바꾼 '발레오전장노조 집단 탈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 정모 씨 등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면서 같은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에 만도지회 소속 정씨 등이 발레오전장 노조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 형태를 자체 결정할 수 없다며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