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밀수범, 밀항선 탈 때부터 현행범"
대법 "마약 밀수범, 밀항선 탈 때부터 현행범"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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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밀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마약 밀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국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바지선에 탈 때부터 필로폰 밀수가 실행 중이었던 만큼 검찰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필로폰을 임의제출 받은 압수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1년 2차례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년 전 또 다시 밀항선을 타고 필로폰 6.1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적해 있던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주변에서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1kg이 발견되자, 이를 임의제출 하겠냐는 검찰에 동의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필로폰이 발견되기 전 체포돼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임의제출 받은 필로폰 역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들어, 과거 2차례 밀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