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8곳 담합했지만 과징금은 없어..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위, 면세점 8곳 담합했지만 과징금은 없어..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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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호텔 등 8개 면세점의 담합에 대해 담합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부과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담합했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로 민감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2006년 7월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본건 담합을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으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과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 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