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영장 청구..영장심사 포기
'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영장 청구..영장심사 포기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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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로비' 의혹과 관련해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1일 최 변호사에게 판사·검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을 올해 초에 맡으면서 보석 허가를 조건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보석이 불허되자 30억원을 돌려줬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활동이 적법한 변론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구명 로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00억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맡아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1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