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틀리지..총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혐의 4명 기소
이러니 틀리지..총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혐의 4명 기소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06.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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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배우자·인터넷신문 발행인·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공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인터넷신문 발행인,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남편인 갑 예비후보자(낙선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문 발행인 B씨에서 여론조사와 함께 홍보기사를 보도하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B씨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해, 지난 2월 갑 예비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甲이 2위임에도 1위인 것처럼 조작해 인터넷신문에 보도했다. 

또다른 인터넷신문 발행인인 D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에서 갑이 2위임에도 1위로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터넷신문에 허위로 보도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인터넷신문 발행인을 모두 구속했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갑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와 상의 없이 자신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며, "공범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결과 등을 종합하면, 예비후보자가 이 사건에 가담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예비후보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만닷컴=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