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생계 위협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 집중 단속
시각장애인 생계 위협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 집중 단속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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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며,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연중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정비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