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4개 SNS 사업자에 저작권 이용약관 강화
공정위, 국내·외 4개 SNS 사업자에 저작권 이용약관 강화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6.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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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국내·외 4개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권리 강화하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SNS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