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환불거부·위약금 과다 주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환불거부·위약금 과다 주의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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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규정 등 미리 확인해야
▲ (사진=pixabay)

A씨는 2015년 8월 게스트하우스와 당일 예약을 하고 7만원을 입금했다. 약 1시간 후 예약취소를 하니 사업자는 당일 계약도 계약을 한 거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후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선으로 20% 공제 후 환급해 주기로 했으나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2015년 12월 게스트하우스와 예약하고 5만5000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같은 달에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하니 5만5000원의 70%인 3만8500원과 은행이체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후 1만5500원을 환급했다. B씨는 과다하게 산정된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저렴하고 특색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64건이다. 이 중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가 29건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피해구제신청 2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27건(93.2%), 이용 관련 2건(6.8%)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18건(62.1%),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9건(31.1%)을 차지했다. 처리결과별로는 환급,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8건(62%)이었다.

소비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예약 시스템을 갖춘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게스트하우스 50개 중 42개(84%)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8개(16%) 업체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중 41개(84%)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했고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했지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개(16%) 업체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개의 업체 중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성수기 29개(70.8%), 비수기 3개(7.3%)에 불과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나 19개(46.3%)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환급여부 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내용을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됐는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