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탄핵안에 명시된 면세점 의혹, 그러나 관세청은?
[뉴스줌인] 탄핵안에 명시된 면세점 의혹, 그러나 관세청은?
  • 이용진,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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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 의혹이 명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보면 SK와 롯데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중략)...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SK는 111억원, 롯데는 45억원을 출연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3차 면세점 허가 심사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미르재단 임원이나 특정업체와 관련된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습니다. "특허심사위원 선정은 특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 이전에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용진/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