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도 시내 면세점 선정 강행, 후폭풍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시내 면세점 선정 강행, 후폭풍은?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1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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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고있다.

검찰과 야권 등에서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촉구했지만 17일 관세청이 심사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사업권) 3곳의 명단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이름을 올리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롯데와 SK의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이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면세점 추가 입찰' 자체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점이 발각될 경우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반납해야한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해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들의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특혜 의혹 등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이 입찰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다.

17일 관세청 면세점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곳은 총 5곳으로 대기업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부문에 롯데면세점(800.1점), 신세계면세점(769.6점), 현대백화점면세점(801.5점)이 선정됐고 SK네트웍스, HDC신라 등 2곳은 탈락했다.

중소·중견 부문은 탑시티면세점(서울·761.03점)과 부산면세점(부산·721.07점), 알펜시아(강원지역·699.65점)이 선정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최대 12개월)을 거쳐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