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세입자대상 보증금 대출 지원
서울시, 청년 세입자대상 보증금 대출 지원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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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2% 서울시 부담, 매년 4000명 대상
▲ (사진=픽사베이)

세입자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는 서울시를 통해서 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만 20~39세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이자율 2.0%를 대신 지급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만 20~39세의 청년 중 입사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기준은 서울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이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씩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다. 최장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는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월 23일부터 2월 17일이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본 사업으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