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미국행 황금노선 운항정지? 아시아나 소송전 결말은..
[뉴스줌인] 미국행 황금노선 운항정지? 아시아나 소송전 결말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1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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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아시아나가 국토부에게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의 아시아나 항공 운항정지 처분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기장의 과실을 인정하고, 항공사가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2013년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행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해 7월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가고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노선을 매일 1회씩 주 7회 운항 중입니다. 탑승률이 80% 후반대까지 나오는 알짜노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8월 성수기에 이 노선을 운행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를 고려하면, 일단 대법원으로 가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조기에 처분을 받은 뒤 운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운항정지를 90일로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50%로 줄인 운항정지 처분을 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이의신청을 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