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상조지원을 신청할때 일부회사에서 외조부모상은 상으로 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6곳에서 휴가일수, 조의금, 지원 물품 등으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는 상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비혼자가 많고 자녀가 한둘인 시대에는 외손주가 상주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LG화화, 롯데제과, GS그룹,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 농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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