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맥주세 개편, 4캔에 만원 수입맥주 없어질 수도
'역차별 논란' 맥주세 개편, 4캔에 만원 수입맥주 없어질 수도
  • 임은주
  • 승인 2018.07.1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판매대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판매대 (사진=뉴시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4캔에 1만원 하는 수입 맥주를 앞으로는 만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세 개편 가능성이 커져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맥주에 대한 과세는 '종가세'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현행 국산 맥주 출고가격은 원가에 주세(72%)·교육세(주세의 30%)·부가가치세(10%)를 더해 정해진다. 따라서 500ml병 기준 원가에 각종 세금을 더한 출고가는 2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는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붙여 국산 맥주보다 판매 관리비나 이윤에서 탄력적인 가격 운영이 가능해 수입 맥주 할인 폭이 더 클 수 있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판매 가격이 같을 경우 붙는 세금은 최대 20%가 차이가 난다.

이에 연구원 측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맥주 과세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과 과세표준의 통일을 제시했다.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면 같은 양의 맥주에 대해서는 세금이 같게 된다.

과세표준 통일은 수입맥주도 국산맥주처럼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포함)와 이윤을 세금에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종량세로 전환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부과가 동일해 지면, 수입 맥주의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같은 파격 할인행사를 계속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산 맥주 500mL 병 가격이 2000원대 중반임을 고려하면 수입 맥주는 3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해외 맥주 수입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1억 4186만달러, 2016년 1억 8155만달러, 2017년 2억6309만달러로 점점 증가해 왔다. 올 상반기 해외맥주 수입액은 1억 5025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7.7% 증기한 수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