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반려견 쉼터, 저비용에 호텔 부럽지 않아…설 명절 이용 가능
[솔로이코노미] 반려견 쉼터, 저비용에 호텔 부럽지 않아…설 명절 이용 가능
  • 임은주
  • 승인 2020.0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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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3~4일 5000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다. 여행을 떠나거나 명절 연휴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반려동물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해결책으로 펫호텔·펫시터를 주로 이용하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아직은 일부지만, 지역 자치구가 저렴한 비용에도 호텔 부럽지 않은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며 명절에 반려견을 맡아주고 있다. 반려인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서비스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절 기간인 1월 24일~27일까지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든 반려견이 대상은 아니다. 신청 필수조건은 생후 4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임신 또는 발정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이다.

선착순 마감이며 유기견 입양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게 우선권이 있다. 돌봄 비용은 연휴기간(4일) 맡기는데 5000원이며, 접수는 서초동물사랑센터로 하면 된다.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양재천로에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1대1 입양 상담실, 감염병 점검 계류실, 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전경(사진=서초구)
'서초동물사랑센터' 전경(사진=서초구)

노원구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장소는 구청 2층 대강당으로 총 수용 규모는 30마리로, 노원구민의 반려견으로 가구당 1마리를 맡길 수 있다. 돌봄 이용료는 2박3일에 5000원이다.

신청 대상은 출생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벼룩,전염성 질환견이나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안된다. 또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마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소형견(몰티즈나 푸들, 요크셔테리어 등)이어야 한다.

신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펫시터 2개조(4인 1조) 6시간씩 교대로 돌본다. 저녁 9시부터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실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순찰도 한다.

쉼터는 여느 호텔 못지않게 꾸려지며 운동기구와 장난감을 갖춘 놀이터도 마련된다. 반려견의 질병, 부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협력 동물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조치도 실시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설연휴 운영하는 반려견 쉼터는 값비싼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고, 예약도 어려워 반려견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구민들이 걱정 없이 고향에 다녀오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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