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배드파더스 승소·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육군 부사관 성전환 수술 여군복무 희망 外
[오늘의 이슈] 배드파더스 승소·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육군 부사관 성전환 수술 여군복무 희망 外
  • 변은영
  • 승인 2020.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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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승소...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공공이익 부합'

법원이 '배드파더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명예보다 이혼 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을 고발하는 행위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부모들은 바로 양육비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배드 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왔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사이트 운영진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었고, 지난 1월 15일 무죄가 선고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명예보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더 중시한 판결이다. 

1월 16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의 '배드 파더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아이의 양육비가 개인 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정부가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교육부는 1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육군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육군으로 군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측은 해당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사관인 A하사가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며 국방부에 "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100만 유튜버'도 사라진다

억대 연봉까지 노릴 수 있는 '유튜버'가 어린이의 선망 직업으로 떠올랐지만 구독자 100만명을 넘는 '스타 유튜버'도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월 14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인기 유튜버들의 하향세를 전망하는 이유로 '무분별한 콘텐츠 베끼기'와 '유명 연예인들의 유튜브 참여', '방송 프로그램의 유튜브 유입' 등을 꼽았다.  

유치원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유튜버에 관심을 보이면서 무분별한 콘텐츠 베끼기가 크게 늘어 유사한 콘텐츠가 많아, 조회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국 프로그램 자체가 유튜브에 유입돼 일반인이 유튜브 대박을 이루기가 예전에 비해 어렵다고 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