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법령상 복무할 수 없다"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법령상 복무할 수 없다"
  • 임은주
  • 승인 2020.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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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군 홈페이지)
(사진=육군 홈페이지)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22일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 하사는 이날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하사는 앞서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복귀 후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일 개연성이 있다며 3개월 이후로 심사 연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오늘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