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쓰레기 단속·문여는 병원·약국 어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쓰레기 단속·문여는 병원·약국 어디?
  • 임은주
  • 승인 2020.01.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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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설 연휴 24~2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7일은 제외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해당된다. 다만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일부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도 평상시와 같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27일까지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를 띄워 얌체운전, 난폭운전도 잡아낼 계획이다

설 연휴 쓰레기 단속 강화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쏟아져 나오는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에 대해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 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먼저 전국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도록 한다. 또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확대 설치하고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 정체 구간 등에서도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환경부는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 시 장바구니 사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각 지자체들이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설날 명절 연휴기간(1월24일~27일)에 시민이 아프면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서울시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0이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부산시는 119 종합상황실이나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부분 각 시·구·군 홈페이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각 지자체도 24시간 긴급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설 선물 '택배' 피해주의보…운송장에 '가격' 표기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택배와 항공,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2월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은 파손 또는 훼손이 39.4%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도 38.9%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택배 분실시 운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품의 가격을 쓰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으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알려야 한다. 택배를 받은 경우엔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 알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