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외국계 인수 후 배달의민족의 새 광고 정책 '오픈서비스'...점주들 꼼수 의혹 제기
[뉴스줌인] 외국계 인수 후 배달의민족의 새 광고 정책 '오픈서비스'...점주들 꼼수 의혹 제기
  • 이지원
  • 승인 2020.03.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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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 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광고 수수료 개편 소식을 전했다. 배달의 민족은 오는 4월부터 새 유료 광고 시스템 '오픈서비스' 광고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배달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광고 시스템이었던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바뀐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야심차게 선보인 만큼 기존 서비스로부터 개선된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주문 발생 시 지불하던 중개수수료가 6.8%에서 5.8%(바로결제의 경우 수수료 2% 별도)로 낮아진다. 더불어 노출 업체 역시 3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 방식으로 변경돼 수십 개의 업체가 노출될 예정이다.

상위 노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알고리즘 시스템이 즉각 업체별 점수를 채점해 주문 위치와 사용자마다 다르게 노출된다.

배달의 민족이 새로운 유료 광고 시스템 '오픈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진=배달의 민족 모바일 앱에서 캡처)

공개된 광고 정책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울트라콜' 광고 지역을 구간 별로 나눠 상위 노출 부여 점수에 대해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주문자와 매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1구간=0~1.5㎞ 이내 ▲2구간=1.5~3㎞ ▲3구간=3㎞으로 나눠 가까운 곳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 오픈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위 노출을 원할 경우 해당 점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자본력이 있는 음식점주들만이 자신의 가게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등록하며 독점했던 '깃발 꽂기'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사람이 먼 거리까지 고객을 독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가 높다고는 하지만 구간별 점수만으로 상위노출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상위노출을 원할 경우 ▲주문 최소율과 재주문율 등이 반영된 '선호도' ▲쿠폰 제공 여부 등이 합산된다. 여기에 신규 등록한 점포를 위한 '신규 점수'까지 더해져, 해당 기준들을 모두 합산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점포만이 배달의 민족 앱에서 상위 노출 될 수 있다. 

다만 배달의 민족 측은 악용하는 점포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상위 노출 채점에 대해 어느 조건에 가중치가 붙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전에는 '광고 집행에 따른 노출'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지만, 자동알고리즘으로 노출 기준이 변경되자 업체의 불만도 쌓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광고 방식이었던  '울트라콜'이 유명무실해지며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불만 역시 터져나오고 있다.

기존 광고 방식이었던 '울트라콜'이 유명무실해지며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불만 역시 터져나오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현재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이라는 광고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광고 상품의 경우 모두 상단 노출을 할 수 있다.

오픈서비스는 각 카테고리의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 신청업체가 3곳 이상일 경우 무작위로 노출되는 방식이다. 가입비용은 무료지만, 주문이 발생될 경우 주문금액의 6.8%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광고상품이다. 

반면 울트라콜의 경우 정액제 광고상품으로, 월 8만 8000원을 지불할 경우 울트라콜 영역에 업소가 노출되는 상품이다. 울트라콜 영역은 오픈서비스 영역 하단에 위치해 있지만, 기존 오픈서비스의 노출 점포 개수가 3개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울트라콜의 노출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오픈서비스가 오픈리스트로 변경될 경우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우선 노출 개수가 3개로 제한됐던 오픈리스트와는 달리 오픈서비스의 경우 노출 개수에 제한이 없다. 자연스럽게 그 아래 노출되는 울트라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 울트라콜을 이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울트라콜의 노출 효과가 줄어들어 오픈리스트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오픈리스트로 변경되며 건당 발생 수수료를 5.8%로 인하한다고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울트라콜보다 광고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달 1500만 원의 매출을 낸 업장에서는 광고비로만 87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까지 나타났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캡처)

실제로 한 점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배달의 민족이 울트라콜 서비스를 오픈서비스로 대체하고자 함이 명백하다"며 "광고비 수수료가 개당 월 8만 8000원에서 총 주문금액의 5.8%를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월 배달의 민족 주문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 업장의 경우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저희 매장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하는 주문량이 모두 오픈서비스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광고비 부담이 2배 이상 증가 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지불한 후 저희 매장 주문량이 2배 이상 증가할까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저희 매장 주문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외국계 자본에 인수되며 모든 정책의 제1의 결정 기준이 '투자금 회수'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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