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잊지 마세요! '시민안전보험'
[솔로이코노미]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잊지 마세요! '시민안전보험'
  • 이지원
  • 승인 2020.03.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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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연재해나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떤 것들이 보장되고 있으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사진=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에서 캡처)
보험 적용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에서 캡처)

시민안전보험 시행과 함께 전국 지자체 100여 곳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세부사항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로 예를 들어 봤을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 자연재난도 포함된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 역시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에서 대기 중에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된다. 강도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나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보장된다. 그런가 하면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지자체별로 보장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지 본인 거주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무상 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더불어 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함께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닌 타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이 보장된다.

단, 보험금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고 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을 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직까지 생소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최근 점차 조밀해지고 보장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사고치료비 지원(수원시민이 관내 관리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저불한 본인 치료비)'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올라가며, 긍정적인 효과가 재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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