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해외직구 관련 불만 ↑...안전하게 해외직구 하는 법?
[호갱탈출] 해외직구 관련 불만 ↑...안전하게 해외직구 하는 법?
  • 이지원
  • 승인 2020.04.1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외직구과 구매대행 등 해외구매가 일상화되며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7년 1만 5684건→2018년 2만 2169건→2019년2만 4194건으로 늘어났다. 2년 만에 약 54%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관련 피해는 소비자들이 해외구매 시 선호하는 품목에서 다수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발 ▲IT・가전 ▲항공권 ▲숙박 ▲식품・의약품 ▲생활화학 제품 ▲화장품 ▲서비스(재판매 티켓, 액티비티 입장권, 렌터카 등) ▲배송대행 서비스 등 9개의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 피해 특성 및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소개했다. 

(사진=
안전하게 해외직구 하는 법? (사진=한국소비자원 '안전한 해외직구 가이드')

먼저 의류와 신발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생각했던 사이즈와 달라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려 했으나 진행이 어려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으며, 배송 전 취소를 요청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주문한 제품이 아닌 엉뚱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그마저도 배송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류와 신발 해외직구 시 ▲취소 및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구매 필수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 유사 도메인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IT・가전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시 표준전압이 달라 작동이 안 되거나, A/S를 받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불량품이 배송되거나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국내 정격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두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할 시 배송이 늦어질 경우 쇼핑몰에 문의하고 '트래킹넘버' 조회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구 더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쇼핑몰에 먼저 환불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 호텔 예약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공권 구매와 호텔 예약 역시 소비자들의 주된 해외구매 행태 중 하나이다. 이 경우 예약 시 결제 문제와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들의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시에는 예약 중 시스템 문제로 항공권이 중복으로 결제됐다거나 에약을 변경 및 취소할 시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표시된 금액과 최종 결제 승인 금액이 달라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 해외구매 시 ▲예약 전 반드시 홈페이지의 환불・보상 조건 확인 ▲저렴한 특가 항공권 구입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주의 ▲달러, 현지화 결제 추천 ▲예약 사이트 판매 보험 상품 선택 ▲추가 비용 확인 등을 당부했다. 

또한 호텔 예약 시에는 호텔을 검색하기만 했는데도 자동결제가 됐다거나 표시된 금액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다르며,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환불금액이 없는 것에 불만을 겪은 소비자가 다수 존재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약 날짜, 예약 변경 및 취소 시 조건, 수수료 확인 ▲환불 불가 상품 유의 ▲결제 오류 발생 시 중복 예약될 가능성이 있어 예약 내역 확인 후 다시 예약하기 ▲추가 인원, 세금 등이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 확인 ▲현장 추가요금 확인 ▲결제 통화, 결제 시점 확인 등 호텔 예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숙박 예약 대행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해외구매 시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접 섭취하는 식품 및 의약품과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구매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식품 및 의약품 해외직구의 경우 금지 성분이 함유된 통관 제한 식품이라는 것을 구매 후에 알게 된다거나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섭취했음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해외구매 시에는 취소와 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관세청,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 목록 및 수입 금지 성분들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과대광고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화장품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 문제부터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 제조일자가 오래됐거나 용기와 포장이 불량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파손된 제품은 배송된 박스 채 사진 찍어 보관 ▲면세 한도 확인 후 구매 ▲제품의 성분 및 이용후기 등 검토 등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 용기와 포장의 경우 판매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은 해당 가이드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등 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때 거래 영수증이나 주문 명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e메일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항목 외에도 생활화학 제품, 서비스계약, 배송대행 서비스가 담긴 해당 가이드는 소비자의 국제거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및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활용을 위한 리플릿 제공 요청도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하기 전에 동 소비자 가이드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재된 해외직구 가이드라인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