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고수익 보장한다더니"...'주식투자 정보서비스' 피해 ↑
[호갱탈출] "고수익 보장한다더니"...'주식투자 정보서비스' 피해 ↑
  • 이지원
  • 승인 2020.04.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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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해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접수된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보다 28.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월에는 204건으로 17.9% 증가했으며, 3월에는 247건으로 12.8% 증가하며 2월부터 다시 한 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며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계약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2019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3237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거부・지연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 과다청구 역시 35.3%로 높게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 원으로 2018년 367만 원보다 6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 41.4% ▲4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26.1% ▲200만 원 이하 19.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고가 계약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초과의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으며,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계약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나타나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진 직전・직후 세대인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식투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