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外
[오늘의 이슈]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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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男교사 파면 국민청원 등장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울산 초등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4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 사진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남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울산 초등교사 B씨는 온라인 개학 후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효행 숙제'랍시고 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속옷 예뻐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달았다"며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4월 27일 해당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또 성희롱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공릉·방학·홍대입구역 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한다

서울시가 비강남권 역세권 5곳을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개역 ▲보라매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시는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 역세권 지역에 총 1471세대 주택(공공·민간)과 각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 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심 내 부족한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주택), 공용주차장 등을 동시에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원구 공릉역 주변(부지면적 6971㎡)에는 청년창업 기획·제작·시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선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부지면적 4727㎡)은 서울에서 청년 1~2인가구가 가장 밀집한 곳 중 하나로,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소형세대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양질의 주택을 총 538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기업 54개…상승보다 17곳 많아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상승한 기업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낮춘 기업은 54곳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기업(37곳)보다 17곳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해 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17곳 늘어난 반면,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7곳 줄었다. 연초의 신용등급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신용등급 유지율은 88.7%로 전년(86.1%)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급 전망 부여업체는 120곳(안정적 제외)이며 이 중 '긍정적' 42곳(35%), '부정적' 78곳(65%)이다.

부정적 전망을 받은 회사의 비율은 2018년 말 55.9%에서 지난해 말 65.0%로 9.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현재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보유한 기업은 1133곳(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초보다 38곳 늘었다.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4월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지원 차원에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