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회생 불가한 회사"로 판단
공정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회생 불가한 회사"로 판단
  • 임은주
  • 승인 2020.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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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결합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에 기업결합을 허락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서 최근 7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영업을 중단한 점, 지난해 말 유형자산은 450억 원에 불과하고 3월 말 미지급 채무는 1152억 원에 달해 단기간 내에 영업 정상화와 재무변제능력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가진 유형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공항이용료·항공유 구입비, 임직원 임금 등 지난달까지 1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24일 예정대로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한다. 양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350여명을 줄일 계획으로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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