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外
[오늘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外
  • 변은영
  • 승인 2020.05.1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첫 주는 '5부제'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의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16일부터는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신청 시 필요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닌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고 신청 이틀 뒤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고,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찰,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구속영장 신청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 대화명 '갓갓'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9일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긴급 체포한 뒤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대화명 갓갓)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9일부터 경찰 조사 중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n번방을 만든 '갓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번방 1번방부터 8번방 등 총 10개 이상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대화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 출범…"데이터경제 활성화"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5월 11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정보 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수도권·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등기시까지 분양권 못 판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된다.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와 가평군, 여주시 등 경기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투기수요가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는 또 비규제 지역에서 탈세를 위한 부동산 법인 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이 매수자일 경우 거래지역과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