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임대주택 공급..."임대료 시세 30% 수준"
전주시, 청년임대주택 공급..."임대료 시세 30% 수준"
  • 이지원
  • 승인 2020.06.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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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30일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의 도시공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온 바 있지만, 시가 공급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사진=전주시)
전주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전주시)

시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 가능한 20가구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주택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 형태이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입주 자격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2·3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월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다르나 17㎡기준 10만 원 이내로 저렴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시는 입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7월 27일까지 입주대상자를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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