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최저임금 입장차 "1만원 이상 vs 이하"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최저임금 입장차 "1만원 이상 vs 이하"
  • 임은주
  • 승인 2020.07.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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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3차 전원회의 결과 등 최저임금위 진행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3차 전원회의 결과 등 최저임금위 진행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투료 결과 반대 14명,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구분 적용안에 반대해 본 안(案)은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동일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29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이날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4% 인상한 1만770원을,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1만원 이하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지만 논의를 거쳐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계는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노사 양측은 내일(1일)로 예정된 4차 전원 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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