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펀드에 "원금 100% 돌려줘라"...98% 손실난 펀드 속여 팔아
금감원, 라임 무역펀드에 "원금 100% 돌려줘라"...98% 손실난 펀드 속여 팔아
  • 임은주
  • 승인 2020.07.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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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속여서 판매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4건에 대해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의 판단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고, 합리적인 투자의 기회가 차단됐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 총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 건은 108건이다. 이중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4개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금감원의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왔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은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투자자산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라임이 속인 내용은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 펀드 위험 등 총 11가지에 달한다. 판매사(신한금융투자)는 잘못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 총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 건은 108건이다. 이중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4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에 대해 신한금투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직 담당 임원은 이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한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양측(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앞으로 신한금투는 20일 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정해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한편 이번 결정은 최근 투자자를 울리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펀드 계약 시점에 명백한 '착오'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취소를 통한 100% 배상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