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外
[오늘의 이슈]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外
  • 변은영
  • 승인 2020.07.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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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7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월 8일 밝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는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대출을 연기할 수 있다.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KT 154억원·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해지위약금 대납·할부금 대납·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소득 기준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월 8일 밝혔다. 소득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렸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신혼Ⅰ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혼Ⅱ는 월평균소득 120%(맞벌이시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나이는 요건은 기존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혼Ⅰ 9회, 신혼Ⅱ 2회(자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법정구속…1심서 징역 6개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7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웅 씨는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하면서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 사장과 협상을 했고, 손 사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공갈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