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포장지 뜯으면 환불 가능? 온라인 택배 환불의 모든것
[그것이 궁금] 포장지 뜯으면 환불 가능? 온라인 택배 환불의 모든것
  • 임희진
  • 승인 2021.01.2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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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도착하면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뜯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산 물건이 맞지 않거나 본것만큼 이뻐보이지 않을 때 환불을 하게 되죠.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택배 환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박스를 개봉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A. 반품 불가라고 해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은 수령후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이때의 택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박스를 개봉했는데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니에요. 환불 가능한가요?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 이때 택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물건을 개봉하자마자 떨어뜨려서 망가졌어요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사용을 한 번도 못했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 훼손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Q. 개인 주문 제작으로 배송된 물품을 받았는데, 다시 환불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개별  생산되는 상품의 주문 취소 및 반품 불가에 대해 별도로 공지를 받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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