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서울 청년 거주비 부담 줄이기 "청년월세지원"은?
[1인가구 주거] 서울 청년 거주비 부담 줄이기 "청년월세지원"은?
  • 허진영
  • 승인 2021.03.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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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한 "청년월세지원"복지 사업이 실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만 19~2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청년월세지원"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청년월세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5천 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Q. 청년 월세지원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약 2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 1번만 가능하니 꼭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죠?

 

Q. 청년월세지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월세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3개의 구간(임차보증금 500만 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으로 나뉩니다. 선정 인원은 구간 당 2500명, 2000명, 500명으로 초과시 무작위 추첨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Q.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3월 3일 수요일부터 3월 12일 금요일까지, 확정일자날인 임대차계약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탭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자격 확인과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명시돼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