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악취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식 1스푼] 악취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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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불편을 주며,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악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Q.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악취
배출구 - 공업지역 100이하, 기타지역 500이하
부지경계선 - 공업지역 20이하, 기타지역 15이하 

 

◇지정악취물질

암모니아 - 공업지역 2이하, 기타지역 1이하
메틸메르캅탄  - 공업지역 0.004 이하, 기타지역 0.002 이하
황화수소 - 공업지역 0/06 이하, 기타 지역 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 공업지역 0.05 이하, 기타지역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공업지역 0.03 이하, 기타지역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 공업지역 0.02 이하, 기타지역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 공업지역 0.02 이하, 기타지역 0.005 이하
스타이렌 - 공업지역 0.01 이하, 0.05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공업지역 0.8 이하, 기타지역 0.04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 공업지역 0.1 이하, 기타지역 0.05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 공업지역 0.02 이하, 기타 지역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 공업지역, 0.006 이하, 기타 지역 0.003 이하

톨루엔 - 공업지역 30 이하, 기타 지역 10 이하
자일렌- 공업지역 2 이하, 기타 지역 1이하
메틸에틸케톤 - 공업지역 35 이하, 기타지역 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공업지역 3 이하, 기타지역 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 공업지역 4 이하, 기타지역 1 이하

프로피온산 - 공업지역 0.07 이하, 기타지역 0.03 이하
n-뷰틸산 - 공업지역 0.002 이하, 기타지역 0.001 이하
n-발레르산 - 공업지역 0.002 이하 , 기타지역 0.0009 이하
i-발레르산 공업지역 0.004 이하, 기타 지역 0.001 이하
i-뷰틸알코올 - 공업지역 4.0 이하 , 기타 지역 0.9 이하

 

Q.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했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