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완화되지만 '7월 중순까지 대규모 모임 자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되지만 '7월 중순까지 대규모 모임 자제'
  • 임희진
  • 승인 2021.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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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현황 조사 실시(6.23∼6.30)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 회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시행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국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감염위험이 감소해야 새로운 거리두기를 통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7월 중순까지는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의 식사는 가능한 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17.~6.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7.3명으로 전 주(345.7명, 6.10.∼6.16.)에 비해 18.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17.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990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274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23.) 총 668만 699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69병상을 확보(6.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5%로 4,3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0%로 3,4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802병상을 확보(6.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4%로 5,4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2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6.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9%로 2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3병상을 확보(6.2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3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검사, 예방접종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조사(6.23~6.3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각 시도별 확진자가 많은 17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약 4~5천 명의 대응인력이 대상이다.

조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직종, 담당업무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 업무강도, 스트레스 요인, 필요 서비스 등을 조사하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를 통해 온라인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문자를 통해 개인별로 조사 링크를 제공하며, 대응인력의 업무부담에 따라 조사 문항은 최소화하여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역 인력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심리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6.7)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마련했다.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7월 5주~8월 1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13주)간 지정하여,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하여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개정(7월)하는 한편,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