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가격 협상 어떻게 될까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가격 협상 어떻게 될까
  • 정단비
  • 승인 2021.07.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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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요기요)
(사진=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시한인 8월 2일을 맞추지 못하자 지난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2021. 8. 2.)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2022. 1. 2.)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명령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022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요기요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GS리테일,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퍼미라 컨소시엄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하고 최종 매각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 100%다.

다만 가격 협상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구주와 신주 금액을 포함해 약 1조원대 초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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